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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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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5. 10.)
Ⅰ.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비교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2.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Ⅱ.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Ⅲ.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방 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합니다.
7.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8.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9.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10. 결손금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합니다.
12.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13.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1.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5.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6.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합니다.
7. 지급조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Ⅳ.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2개 이상의 중복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3.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