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5. 10.) |
Ⅰ.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비교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
2.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
Ⅱ.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Ⅲ.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
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
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
4.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
5.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 지방 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7.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8.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9.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10. 결손금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1.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합니다. |
12.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
13.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
1.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
5.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
6.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합니다. |
7. 지급조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Ⅳ.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
1. 2개 이상의 중복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
3.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