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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1.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합니다.

o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ㆍ여관ㆍ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o 세금지원내용
-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ㆍ등기함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개정 2001.12.29.│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
  │  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
  │  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조│
  │  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  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 │
  │     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
  │     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 │
  │     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
  │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
  │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
  │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
  │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개정 1999.8.31.〉                               │
  │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 │
  │     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     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
  │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     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 │
  │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개정 2001.12.31.│
  │  〉】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  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
  │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
  │  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
  │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
  │  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 │
  │  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 │
  │  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 │
  │  30., 2005.2.19.〉                                                         │
  │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
  │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
  │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       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 │
  │       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
  │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
  │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
  │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
  │  ③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 │
  │     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 │
  │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
  │  ④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 │
  │     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 │
  │     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
  │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     있다. 〈개정 2000.1.10.〉                                              │
  │  ⑤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5조 제9항 또는 제61조│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⑥ 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
  │     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 │
  │     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  ⑦ 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
  │     제60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
  │  ⑧ 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 │
  │     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
  │     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
  │     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
  │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
  │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
  │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       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 │
  │       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
  │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
  │       는 사업                                                              │
  └──────────────────────────────────────┘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일 46014-709, 1998.4.24.)【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o 설립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일 46014-2242, 1998.11.20.)【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o 설립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일 46014-2023, 1999.11.27.)【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서일 46014-10940, 2003.7.16.)【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