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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5.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o 적용대상
- 2004.7.1.∼2006.12.31. 중 창업하여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
o 감면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그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위 감면기간 중 다음 세액을 추가로 감면합니다.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 × ───────────────────────── × 50%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o 적용대상
- 청소년 유해업종, 입시학원,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고용유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의 경우에 한함)
o 세액공제 내용
다음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고용증대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고용유지의 경우
고용유지 인원 수 × 50만원
* 고용유지 인원 수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