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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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해설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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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규모기준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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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일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1)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2)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3)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4)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5)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6)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가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에 해당 할 것.7)
이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8)
3)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5)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7)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3. 주된 사업 기준 : 주된 사업이 다음의 사업이 아닐 것
o 소비성서비스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
②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9)
③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관광숙박업10),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11) 관광유흥음식점업12) 및 법령13)상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o 부동산임대업
10)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4.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5.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유예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17)
②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18)
③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19)
④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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