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년 |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o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2016. 4. 26. 개정)).
1)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독립성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3) 2015년 이후 달라진 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아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4) 유예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2016년 4월 28일부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에도 피인수기업이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o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조특령§2①)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③ 준용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4)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 §2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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