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5년
1. 중소기업 규모기준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3)]
해당 기업의 주된 활동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소기업
(평균
매출액)
제조업 (13개업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1,2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6개업종)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C33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운수 및 창고업
H
1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제조업
(5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40억원
이하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5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5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5억원
이하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2.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일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1)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2)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3)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4)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5)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6)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가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에 해당 할 것.7)
이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8)
3)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5)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7)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3. 주된 사업 기준 : 주된 사업이 다음의 사업이 아닐 것
o 소비성서비스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
②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9)
③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관광숙박업10),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11) 관광유흥음식점업12) 및 법령13)상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o 부동산임대업


4.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5.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유예
구 분
구체적 내용
유예기간 적용14)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①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③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이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미적용15)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합병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주16)
중소기업이 다음 사유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과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17)
②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18)
③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19)
④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