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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년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o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2016. 4. 26. 개정)).

1)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3) >
해당 기업의 주된 활동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독립성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3) 2015년 이후 달라진 점
구 분
내 용
① 업종별 규모기준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② 대상 확대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③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④ 관계기업 판단시점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2017.7.1.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3)
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만 중소기업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아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4) 유예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2016년 4월 28일부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에도 피인수기업이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o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조특령§2①)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4)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 §2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