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2↓1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국패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3New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일부국패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함4New심사법인2024-0023, 2024.12.11 **일부인용
전세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매매차익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이자율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음 - 5New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2026.05.21
국승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이라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40조 제1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6New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06.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7↓5대법원2025두35912, 2026.05.20
국승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의미할 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8↑11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 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9New서면-2025-자본거래-3321, 2026.05.26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10New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2026.05.20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 11New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266, 2024.05.31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12New수원지방법원2010구합5364, 2010.09.29 국승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 점,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을 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매수약정 체결일을 그 주식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점주주로 된 시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 보아야 함 - 13New서울고등법원2024누50423, 2024.11.29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14New조심2025중3675, 2026.04.08 인용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쟁점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시가, 쟁점자회사와 금융기관간 계약 등에 비추어 쟁점자회사의 자본잠식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의무 이행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그 출자전환 손실은 출자전환시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15New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

국승
원고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16New대법원2011두24842, 2013.03.14 ***국승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 17New대법원2014두43301, 2017.08.29 ***
일부국패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의 제공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 제공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지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음 (편주)18New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국패
원고는 대주주이자 고문으로 재직 중인 박○○에게 처음 약 18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그 이후로는 저가의 임료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질병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인 주거지로 제공하였는바,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 제공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지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음 - 19New대법원2024두54348, 2026.05.08
일부국패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20New대법원2025두33652, 2025.11.20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