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22서2030, 2022.09.07 **
기각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New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935, 2025.09.12 일부국패
이 사건 비교거래사례가액은 이 사건 양도 시점(2021. 5. 25.)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3↓2대법원2022두53921, 2025.11.06
국패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서의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두 가지 모두 합병등기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1호의 계산식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4New서면-2025-법인-4172, 2025.12.01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 5↑3조심2024부5974, 2025.11.10
인용
청구법인은 기존촉매를 용량, 생산량 및 투자금액이 더 큰 쟁점촉매로 대체하면서 별도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대체투자에 해당하므로, 그 교체비용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6New조심2023중3454, 2025.02.18 기각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고려하고 쟁점콜옵션을 신주인수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음 - 8New서면-2022-부가-4451, 2025.11.26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9New서면-2025-소비-0950, 2025.11.27 주류 제조ㆍ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ㆍ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어 내구소비재에 해당함 - 10New서울고등법원2023누57526, 2024.02.27 **
국패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11New감심2023-537,538, 2025.11.20 일부인용
청구인들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보이며,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계속적ㆍ반복적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12New기준-2024-법규법인-0193, 2025.08.21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13↓11대법원2025두34740, 2025.11.20 국승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14New법인세과46012-196, 2003.03.2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15New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 16↓12사전-2025-법규재산-0252, 2025.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17New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8↓12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9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565, 2025.09.26 국패
이 사건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20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2006.03.24 *용역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