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2025.01.14
국패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3New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2024.12.12
국패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ㆍ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ㆍ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4↑6대법원2024두37879, 2024.12.24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5New기준-2024-법규재산-0162, 2024.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6New조심2024중2327, 2024.12.24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2018 ~ 2021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 ~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New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8New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9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10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1New대법원2020두53224, 2024.04.12 ***
국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12New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13New서면-2021-법규소득-8159, 2023.01.11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14New서면-2024-소득-3214, 2024.11.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 15New서면-2024-법인-1217, 2024.08.29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16New대법원2024두42659, 2024.09.12 **국패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17New서면-2024-법인-1297, 2024.10.30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함18New조심2021서3242, 2022.07.22 ***인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 19New서면-2024-법규소득-0868, 2024.07.11 **
「소득세법」제164조 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20New조심2024서4920, 2024.12.30 기각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