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조심2026서1666, 2026.09.11
경정
① 쟁점유사재산의 지분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당해 감정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쟁점유사재산 전체 기준 비준가액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유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임. ② 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는 매매사례와 같이 공식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를 파악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고,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를 쟁점아파트의 시가 산정에 반영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3New대법원2026두30895, 2026.09.23 국승
제1, 2 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이유로 제1, 2 부동산의 각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 4↓3서면-2026-소득-4266, 2026.09.17
거래의 실질상 반대급부 없는 순수 헌금인 경우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수익에 해당함5↑1서면-2026-법인-4267, 2026.09.17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 6New대법원2026두30945, 2026.09.03
일부국패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7New서면-2025-상속증여-4274, 2026.09.21
(질의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8New서울고등법원2024누53255, 2025.12.04
일부국패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물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9New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2016.01.18 ***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아니하고,법령 11조 9호의 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10↓2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06.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11New서면-2018-상속증여-2137, 2019.01.2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12↓8대법원2025두34763, 2026.04.30
국승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고 주장의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13New대법원2026두30681, 2026.09.03 국패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면,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함 - 14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335, 2024.06.21 *
국패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물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15New조심2026서0172, 2026.03.30 경정
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증세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움. 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조회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속한 공동주택단지는 비교적 소형의 공동주택단지로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임 - 16New조심2025중3593, 2026.09.03
인용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이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17New조심2026중1143, 2026.09.17 기각
공급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인건비가 인정된 상황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정산한 것은 역무의 제공이 아닌 이익의 분배에 가까워 보이며, 후발주자인 뮤즈로부터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제출된 자료도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가 어려움 - 18New서울고등법원2023누69727, 2026.04.10
일부국패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19New서울고등법원2024누60017, 2025.09.04 **일부국패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액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금액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어 통고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차입금 및 이자비용에 관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피고가 이미 인정한 경비 외에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임차료는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20New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906, 2026.06.24
국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차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