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5-자본거래-0414, 2025.07.08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2↑1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06.30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3New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국승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4↑2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 5New서면-2023-법규재산-3420, 2025.06.3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6New기준-2025-법규재산-0064, 2025.06.26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재부 해석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기재부 해석과 같이 2024년 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 7↓5서면-2023-법규재산-3334, 2025.06.30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8New서면-2025-자본거래-1257,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 9↑9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04.26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10New대법원2024두63953, 2025.03.13 **
국승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11New조심2024구1946, 2024.10.31 **
기각
청구법인의 사주가 쟁점법인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청구법인로부터 자금차입ㆍ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금한 후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출자전환ㆍ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12New서일46014-10200, 2001.09.19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 13↑3조심2024서5460, 2025.02.25 **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유목적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함이 타당하고(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임. 상증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14New조심2024서2739, 2025.01.13 **기각
아프리카TV는 방송플랫폼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같은 BJ로부터 방송용역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방송시청자로 하여금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하여 BJ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BJ는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5↓14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06.25 (질의1)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16New서면-2023-법규부가-3299, 2024.01.31 *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17↓12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국승
국승(심리불속행기각)18New조심2020중0019, 2020.03.12 ***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19New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2024.07.03 **
국패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0New서면-2019-법인-1274, 2020.04.08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