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2↑4사전-2022-법규법인-0343, 2022.10.1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 3↑5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4New감심2022-1834, 2023.03.08
기각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의무가 있음 - 5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53, 2023.03.0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7↓6서면-2022-법인-2176, 2022.10.3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8New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31, 2021.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9New서면-2021-법규소득-8159, 2023.01.1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10New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1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12New조심2022구6895, 2023.03.06
경정
쟁점매출 관련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13New조심2022중7735, 2023.03.02
기각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4New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 15↑1사전-2022-법규소득-0705, 2023.02.13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16↓1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0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 17New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18New서면-2020-법인-4857, 2020.11.30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19New서면-2022-소득-1176, 2022.05.03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20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