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24다233854, 2024.07.12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2New부산고등법원2023나54184, 2024.04.03 *국승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3↑16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4↓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06.19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근로계약 갱신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때,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 5New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국승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6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New이의-서울청-2023-0145, 2023.07.20 **
기각
ㆍ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의 별도의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적용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 공제 중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세액을 먼저 적용함
ㆍ합의서 기재사항, 신청법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금형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입증여부, 통고처분 및 그 이행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ㆍ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 하고, 신청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신청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대표자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8New대법원2021두39997, 2024.06.27 국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9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10〓조심2023전7051, 2023.12.27 **
경정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할인금액 중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 11New조심2024구2025, 2024.05.28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2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2024.06.13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13New수원고등법원2021누14208, 2024.05.29
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14New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2023.12.15 **국패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15New조심2023서0454, 2024.06.1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16New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7New서면-2023-법규법인-1671,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18New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19New기준-2024-법규부가-0064, 2024.05.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20New사전-2023-법규재산-0320, 2023.06.01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