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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7. 지급조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o 적용대상
-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지급명세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을 제외)를 국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대리제출하는 세무사 포함)
o 감면내용
-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법인은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