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3.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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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한세란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ㆍ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o 최저한세 적용방법 -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0%(일반기업 13%∼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 │ │ 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 │ │ 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 │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 │ │ 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 │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 │ 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 │ │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 │ │ 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 │ 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 │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 2 │ │ 제1항, 제75조, 제104조의 3,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 │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 │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 │ 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 │ 비금 │ │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 │ │ 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 │ │ 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 │ │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 │ │ 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 │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 │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 │ 제104조의 8,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 │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 │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 │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 │ │ 의 17 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 │ 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 │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 │ │ 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26조 【최저한세】 ① 법 제132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 │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 │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 │ │ 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 │ 부과징수하는 세액 │ │ ② 법 제1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 │ │ 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 │ │ 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 │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 │ 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 │ 사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 │ ④ 법 제13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라 함은 소│ │ 득세의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 │ │ 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 │ 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 │ 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 │ │ (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주문순서에 │ │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 〈개정 2002.12.30., 2005.2.19.〉 │ │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 비 │ │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 │ │ 금산입 │ │ 2의 2.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 │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 │ │ 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 │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 │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 │ 비과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