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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3.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o 최저한세란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ㆍ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o 최저한세 적용방법
-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0%(일반기업 13%∼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 │
  │  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 │
  │  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
  │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 │
  │  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
  │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
  │  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 │
  │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 │
  │  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
  │  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
  │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 2  │
  │       제1항, 제75조, 제104조의 3,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
  │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
  │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
  │       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
  │       비금                                                                 │
  │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 │
  │       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 │
  │       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 │
  │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 │
  │       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
  │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
  │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
  │       제104조의 8,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
  │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
  │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
  │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 │
  │       의 17 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
  │       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
  │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 │
  │       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26조 【최저한세】 ① 법 제132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
  │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
  │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 │
  │       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
  │       부과징수하는 세액                                                    │
  │  ② 법 제1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 │
  │     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 │
  │     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
  │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
  │     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
  │     사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
  │  ④ 법 제13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라 함은 소│
  │     득세의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 │
  │     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
  │     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
  │     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  │
  │     (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주문순서에  │
  │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    〈개정 2002.12.30., 2005.2.19.〉                                        │
  │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       비                                                                   │
  │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 │
  │       금산입                                                               │
  │    2의 2.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
  │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 │
  │       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
  │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
  │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
  │       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