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72] 2026년 이후 부동산 세금 실무 1 : 2026년 부동산 세금 어떻게 전개될까?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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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0호, 2026.9.1)2026.09.01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1호, 2026.9.1)2026.09.01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26호, 2026.8.31)2026.08.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2026.08.3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2026.08.18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8.18)2026.08.18
- 이 사건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액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755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ㆍ철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감심2024-49
- 피상속인은 00년 이전부터 서울 흑석동에 거주하여 인적 기반이 흑석동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상속인은 XX년에 지체 및 청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바, 타인의 봉양 없이 홀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이외의 인물의 봉양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함조심2026서2062
-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였음조심2026서2106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 이후의 쟁점금융자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해당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금융재산을 차명금융재산으로 보기 어려움조심2026서1199
-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조심2026서0275
-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징수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징수유예 거부통지 등과 같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조심2026지0913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6-09-04- 미국 USD
- 1,359.50 원
- 상승9.90
- 일본 JPY
- 871.20 원
- 상승9.05
- 중국 CNY
- 202.22 원
- 상승1.57
- 유로연합 EUR
- 1,580.35 원
- 상승6.24



















법인세의 실무(2026)
기업금융과 M&A(2026)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6)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6)
부가가치세 실무(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