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4] 건설용지의 보유ㆍ양도 및 신축공사 관련 세무상 쟁점 - (1) 건설용지의 장기간 보유와 세무상 쟁점10/08
-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3] 건설용지의 취득 관련 세무상 쟁점 - (7) 건축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 세무상 쟁점10/07
- 인포[적용사례로 보는 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손상(6)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10/06
- 예규피상속인이 받고 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를 상속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08
- 예규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10/07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74] 2026년 이후 부동산 세금실무 3 : 1주택 비과세 핵심 실무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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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59호, 2026.10.2)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2026.10.01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27호, 2026.10.1)2026.10.01
- 2025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재정경제부고시제2026-106호, 2026.9.30)2026.09.30
- 2026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5호, 2026.9.30)2026.09.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9.30)2026.09.3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2026.09.30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에 있어 이 사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각 연부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연부금이 모두 지급되어 원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본점의 대도시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4.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함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97
-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조심2026서0555
-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사전-2026-법규재산-1413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20> 적용함사전-2026-법규재산-0938
-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사전-2026-법규재산-0811
- 제1, 2 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이유로 제1, 2 부동산의 각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2026두30895
-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원고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대법원2026두30835
-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2026.10.07
- 10월 부가세, 호우ㆍ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06
- N잡러ㆍ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2026.10.01
-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09.29
-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국세행정”2026.09.28
-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2026.09.1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ㆍ신청하세요!2026.09.10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6-10-09-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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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실무(2026)
기업금융과 M&A(2026)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6)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6)
부가가치세 실무(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