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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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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청고시 제2025-12호, 2025.5.21)2025.05.21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677호, 2025.05.20)2025.05.20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5.16)2025.05.16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865호, 2025.5.12)2025.05.12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경기도조례 제8432호, 2025.5.7)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5.7)2025.05.07
- 소득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5.7)2025.05.07
-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177
- 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
-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감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44
- 피고와 체납자 간 ’13년경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3월경 체납자로부터 1억 원을 수취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영동지원2024가단10074
-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수원고등법원2023누16253
-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5-05-24-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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