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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6. 지방 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합니다.

o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o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
  │  .12.11.〉】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  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 │
  │  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
  │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
  │  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
  │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
  │  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
  │     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신설 2001.12.29., 2002.12.11.〉                                       │
  │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 │
  │       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
  │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 │
  │       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
  │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및 제60조)〉 ────────┐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
  │  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 │
  │  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
  │  2000.1.10., 2001.12.31., 2003.12.30.〉                                    │
  │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
  │     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2000.│
  │     1.10., 2001.12.31., 2003.12.30.〉                                      │
  │                                                                            │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개정 2002.12.30.〉】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
  │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 │
  │  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
  │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
  │  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 │
  │  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
  │  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
  │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
  │  2002.12.30., 2005.2.19.〉                                                 │
  │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
  │       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
  │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
  │       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
  │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 │
  │       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
  │       시할 것                                                              │
  │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
  │     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 │
  │     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 │
  │     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
  │     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
  │    〈신설 2001.12.31., 2002.12.30.〉                                       │
  │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
  │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
  │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
  │    〈신설 2001.12.31., 2002.12.30.〉                                       │
  │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 │
  │     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3. 영 제5조 제12항, 영 제6조 제5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7조의 2 제4항, │
  │     영 제60조 제4항, 영 제60조의 2 제13항, 영 제61조 제3항, 영 제63조 제7항│
  │     영 제64조 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 14 제2항, 영 제116│
  │     조의 15 제3항 및 영 제116조의 2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
  │     서 : 별지 제2호서식                                                    │
  │  47. 영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
  └──────────────────────────────────────┘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시 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62, 1998. 6. 3.)【법 제63조】
o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075, 1999. 3. 24.)【법 제63조】
o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후에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3663, 1999. 10. 5.)【법 제63조】
o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가능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하고 전환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587, 2000. 2. 29.)【법 제63조】
o 이전후 구공장 폐쇄일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일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법인 46012-647, 2000. 3. 8.)【법 제63조】
o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계산한다. (재조예 46019-133, 2000. 3. 31.)【법 제63조】
o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1558, 2000. 7. 13.)【법 제63조】
o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창업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1602, 2000. 7. 19.)【법 제63조】
o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가능
수도권 안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수도권외 지역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2104, 2000. 10. 13.)【법 제63조】
o 업종 변경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규정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46210-26, 2000. 1. 10.) 【법 제63조】
o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2-10426, 2002. 3. 8.)【법 제63조】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0521, 2003. 3. 17.)【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