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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적용대상
①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② 첨단기술설비
③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 설비
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⑦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위 ③내지 ⑥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투자금액 또는 이용비용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ㆍ채광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 제외),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ㆍ절수설비ㆍ절수기기의 투자금액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o 적용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o 감면내용
-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05.1.1.∼2005.12.31. 투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