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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일반] 피고(금융위원회)가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고,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298)2025.07.08
- [행정][노동] 공영 언론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특정 노조 출신 위원장이 세 번 연속 보도국장을 연임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제작진 전원이 원고 노조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편성을 폐지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원고 노조원의 승진(보직부여) 비율을 낮게 하여 전보발령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된 발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인 점, 프로그램 편성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 내부에서 승진은 순환보직제에 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기업의 승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238)2025.07.08
- [행정][노동]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과 ‘근무 중 일시적ㆍ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구별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73448)2025.07.08
- [행정][보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이유로 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선행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2023구합53966)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