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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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2025.06.12
-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25.06.12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25.05.29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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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2025.07.01
- [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78583)2025.07.01
- [행정][보건]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9224)2025.07.01
- [행정][일반]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71466)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