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요판결더보기
- [행정][일반]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기업 주식가치 과대계상에 관한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2025구합54268)2026.07.20
- [행정][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554)2026.07.20
- [행정][조세]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5구합56355)2026.07.20
- [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되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③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④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2024구합84271)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