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중소기업에 포함되기 위해 영위하는 주된 업종
o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ㆍ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ㆍ폐수처리업, 오수ㆍ분뇨 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
  │  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
  │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 │
  │  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
  │  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의료법」에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 │
  │  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
  │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
  │  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
  │  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 │
  │  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
  │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
  │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 │
  │  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
  │  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 │
  │  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
  │  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  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
  │  30., 2004.6.5., 2004.10.5., 2005.2.19.)                                 │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 │
  │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
  │     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  2. 삭제 〈2000.12.29.〉                                                 │
  │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
  │     할 것                                                                │
  └─────────────────────────────────────┘
3)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2005.4.1.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 2005.3.31. 이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 │
  │     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
  │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
  │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       )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     [전문개정 2002.5.20.]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
  │  ┌────────────┬────┬────────────┬────┐│
  │  │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  ├────────────┼────┼────────────┼────┤│
  │  │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2005년  │o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2005년  ││
  │  │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3월 31일│   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4월 1일 ││
  │  │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까지    │   주식(상법 제370조의  │부터    ││
  │  │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        ││
  │  │   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는 주식을 제외한다)  │        ││
  │  │                        │        │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
  │  │                        │        │   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  │                        │        │   (이하 “중소기업제외 │        ││
  │  │                        │        │   대상기업”이라 한다) │        ││
  │  │                        │        │   이 아닐 것           │        ││
  │  └────────────┴────┴────────────┴────┘│
  └──────────────────────────────────────┘
4)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
  │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
  │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
  │  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 │
  │  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
  │  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
  │  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
  │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
  │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  (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
  │  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 │
  │  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 │
  │  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
  │  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
  │  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
  │  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
  │  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
  │  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 │
  │  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
  │  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 │
  │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
  │       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
  │    2. 삭제 〈2000.12.29.〉                                                 │
  │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
  │       할 것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 │
  │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
  │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
  │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
  │       초과하는 경우                                                        │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
  │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
  │     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 │
  │     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