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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o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① 「공정거래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 제3호
에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다출자자에서 제외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
동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⑥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⑦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⑧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1) 규모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에 상관없이(금융 및 보험업 제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함.
①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을 준용함.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임.
②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인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준용함.
2) 독립성기준
현행 독립성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단,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ㆍ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
「상법」 제344조의 3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이들을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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