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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범위해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o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① 「공정거래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 제3호에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최다출자자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⑧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1) 규모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에 상관없이(금융 및 보험업 제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함.

①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함.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임.

②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인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준용함.


2) 독립성기준
현행 독립성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단,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ㆍ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이들을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