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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8.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o 최저한세란
-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합니다.
o 최저한세 적용률 우대
-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저한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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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   기   업            │          중   소   기   업         │
  ├─────────────────────┼──────────────────┤
  │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13%∼15% │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10% │
  └─────────────────────┴──────────────────┘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
  │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
  │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
  │  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 │
  │  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
  │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
  │  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 │
  │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 │
  │  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
  │  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
  │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1│
  │     항, 제75조, 제104조의 3,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
  │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
  │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     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
  │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
  │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
  │     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 │
  │     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
  │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
  │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
  │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
  │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
  │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
  │     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
  │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
  │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
  │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 │
  │     17 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
  │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 │
  │     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26조 【최저한세】 ① 법 제132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
  │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
  │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 │
  │       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
  │       부과징수하는 세액                                                    │
  │  ② 법 제1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라 함은 법│
  │     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 │
  │     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
  │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
  │     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
  │     사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
  │  ④ 법 제13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라 함은 소│
  │     득세의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 │
  │     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
  │     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
  │     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  │
  │     (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주문순서에  │
  │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    〈개정 2002.12.30., 2005.2.19.〉                                        │
  │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       비                                                                   │
  │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 │
  │       금산입                                                               │
  │    2의2.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
  │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
  │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
  │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
  │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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