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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3.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1)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해 줍니다.
① 감면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
o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자
o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령 제9조)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 │
  │     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
  │     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
  │     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     받은 지역을 말한다),ㆍ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
  │     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
  │     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 │
  │     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
②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o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o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또는 소득세) 산출세액 × ────── × 50%
                                                  과세표준
o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o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감면 제외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제외
-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 사업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
  │  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
  │  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
  │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
  │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
  │  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개정 1999.8.31., 2000.1.21., 2002.12.11., 2003.12.30., 2004.10.5.〉      │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 │
  │     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
  │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 │
  │     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
  │     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
  │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     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
  │     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 │
  │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3.12.30.〉           │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
  │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 │
  │     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
  │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
  │     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
  │     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 │
  │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
  │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 │
  │     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
  │     2001.12.29., 2002.12.11., 2004.10.5., 2004.12.31.〉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
  │       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 │
  │       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
  │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      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
  │       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
  │       제외한다.                                                            │
  │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 │
  │       우                                                                   │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
  │       우                                                                   │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
  │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10.30.〉           │
  │  ② 삭제 〈2002.12.30.〉                                                   │
  │  ③ 삭제 〈1999.10.30.〉                                                   │
  │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
  │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
  │     2005.2.19.〉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       (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
  │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
  │     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개정 1999.10.30., 2005.2.19.〉                                        │
  │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
  │     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
  │     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 │
  │     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
  │  ⑦ 삭제 〈2002.12.30.〉                                                   │
  │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
  │     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 │
  │     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1.12.31., 2002.12.30.,  │
  │     2005.2.19.〉                                                           │
  │  ⑨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
  │     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    〈신설 2005.2.19.〉                                                     │
  │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
  │     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
  │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
  │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
  │     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
  │  ⑫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
  │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2. 영 제4조 제2항, 영 제4조의 3, 영 제6조의 2, 영 제9조 제6항, 영 제9조의 │
  │     2 제2항, 영 제10조 제6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1조 제3항, 영 제22조  │
  │     제2항, 영 제22조의 2 제2항, 영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 4  │
  │     제7항, 영 제94조 제4항, 영 제103조 제2항, 영 제104조의 2 제3항, 영     │
  │     제104조의 5 제6항 및 영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
  └──────────────────────────────────────┘
2)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① 등록세 면제
o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o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 │
  │  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
  │  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
  │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
  │  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2.  │
  │  12.11., 2004.7.26., 2004.12.31.〉                                         │
  │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 │
  │     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
  │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  2.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
  │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 │
  │     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
  └──────────────────────────────────────┘
② 취득세 면제
o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o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
  │  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
  │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 │
  │  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
  │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 │
  │  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  〈개정 1999.8.31., 2002.12.11., 2004.7.26., 2004.12.31.〉                 │
  └──────────────────────────────────────┘
③ 재산세 감면
o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개정 2005.1.5.〉】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
  │  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
  │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개정 1999.8.31., 2004.7.26., 2004.12.31., 2005.1.5.〉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
  │제116조 【지방세 면제】 ⑫ 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
  │  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00.1.10.〉                                                       │
  └──────────────────────────────────────┘
3)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o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 부품ㆍ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
  │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
  │  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
  │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 │
  │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 │
  │  7.13.〉                                                                   │
  │                                                                            │
  │  〈참고 :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                       │
  │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     하는 방법                                                              │
  │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
  │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
  │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 │
  │       식 또는 출자지분                                                     │
  │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또는 출자지분                                                        │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
  │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 │
  │       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 │
  │       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
  │       (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
  │       출자지분                                                             │
  │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 │
  │       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7.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 │
  │       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
  │       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
  │     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
  │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
  │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5.7.13.〉               │
  │  ③ 삭제 〈2003.12.30.〉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
  │     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9.12.28., 2001.12.29.,   │
  │     2003.12.30., 2005.7.13.〉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 │
  │       생하는 배당소득                                                      │
  │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
  │       하는 배당소득                                                        │
  │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
  │       발생하는 배당소득                                                    │
  │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
  │       소득                                                                 │
  │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 │
  │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 │
  │     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
  │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     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9.12.28., 2001.12.29,│
  │     2005.7.13.〉                                                           │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
  │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 │
  │     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 │
  │     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
  │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 ───────────┐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
  │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
  │  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 │
  │  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
  │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
  │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
  │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 │
  │       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       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
  │       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
  │       “100분의 30”으로 본다.                                             │
  │  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    〈개정 2002.12.30., 2005.2.19.〉                                        │
  └──────────────────────────────────────┘
②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o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
  │  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
  │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
  │  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 │
  │  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3.12.  │
  │  30., 2005.7.13.〉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 │
  │       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
  │       ”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 │
  │       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 │
  │     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 │
  │     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
  │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 │
  │       하는 경우                                                            │
  │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
  │       회수하는 경우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
  │     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 │
  │     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
  │     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
  │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
  │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
  │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 │
  │     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 ───────────┐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 │
  │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 │
  │  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3.12.30., 2005.2.19.〉                                          │
  │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
  │        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
  │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 │
  │       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
  │  ②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
  │     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     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
  │     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12.31., 2005.2.│
  │     1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
  │     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
  │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④ 삭제 〈2001.12.31.〉                                                   │
  │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
  │     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 │
  │     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
  │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     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
  │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 │
  │     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
  │     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
  │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
  │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 │
  │       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
  │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
  │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     야 한다. 〈개정 2005.2.19.〉                                           │
  │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
  │    2. 납세조합의 해산                                                      │
  │    3. 근로자의 퇴직                                                        │
  │    4.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
  │       또는 폐업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
  │    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 │
  │     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 │
  │     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
  │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     2005.2.19.〉                                                           │
  │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 │
  │       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
  │       해산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  │
  │  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6. 영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
  │     : 별지 제5호서식                                                       │
  │  7.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
  └──────────────────────────────────────┘


◇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법인 46012-3460, 1999. 9. 7.)【법 제6조】
o 사업승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2-3868, 1999. 11. 1.)【법 제6조】
o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46012-226, 2000. 1. 22.)【법 제6조】
o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인터넷, PC 통신망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데이타베이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 (법인 46012-454, 2000. 2. 16.)【법 제6조】
o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 46012-760, 2000. 3. 23.)【법 제6조】
o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조예 46070-168, 2000. 4. 29.)【법 제6조】
o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1122, 2000. 5. 8.)【법 제6조】
o 폐업전법인과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1264, 2000. 5. 30.)【법 제6조】
o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소득 46011-21099, 2000. 8. 28.)【법 제6조】
o 폐업한 공동사업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 46011-2062, 1998. 7. 23.)【법 제6조】
o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 46011-1965, 1998. 7. 16.)【법 제6조】
o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529, 2001. 3. 12.)【법 제6조 제1항】
o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564, 2001. 3. 16.)【법 제6조】
o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0518, 2003. 3. 15.)【법 제6조】
o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2-1921, 1999. 5. 21.)【법 제6조, 제7조, 영 제5조 제7항】
o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안됨.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46012-1453, 2000. 6. 29.)【법 제6조 제2항】
o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46012-1600, 2000. 7. 19.)【법 제6조, 제32조】
o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이 46012-11431, 2002. 7. 25.)【법 제6조 제2항】
o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155, 2003. 1. 23.)【법 제6조】
o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법인 46012-4292, 1999. 12. 13.)【법 제6조】
o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의 승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3567, 1998. 11. 21.)【법 제6조】
o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여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1987. 12. 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법인 46012-89, 1999. 1. 9.)【법 제6조】
o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ㆍ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4-11461, 2002. 11. 6.) 【법 제14조】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재산46014-104, 2003. 4. 17.)【법 제14조】
o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1999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 46013-1310, 2000. 6. 5.)【법 제16조】
o 벤처기업 투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1999. 8. 31. 이전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의 7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2.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출자(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소득공제 신청시 기 양도한 출자지분을 제외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3.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 46011-442, 2000. 4. 4.)【법 제16조, 영 제14조】
o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동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 등의 일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동 규정의 거주자는 종업원 또는 주주도 포함되며 동 거주자가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 46210-44, 2000. 1. 12.)【법 제16조】
o 벤처기업 투자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 46210-502, 1999. 12. 16.)【법 제16조】
o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1.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계좌별로 구분하여 일부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그 다음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으며
2.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 46011-2888, 1998. 10. 7.)【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