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4전3951, 2025.01.15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등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과세정보로 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24-13, 2025.01.13
-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일 뿐, 쟁점판결에 의하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에서의 소송물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상속세 부과처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쟁점주식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4부4564,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