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Ⅳ.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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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 제127조) │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 제130조) │ │o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 제132조) │ │o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 (농특세법 제3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