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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o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ㆍ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  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 │
  │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 │
  │  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
  │    1. 사업용자산                                                           │
  │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
  │  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 │
  │  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
  │  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개정 2000.12.29., 2001.12.31.〉                                         │
  │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 │
  │     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
  │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
  │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 │
  │       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
  │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       을 합한 금액                                                         │
  └──────────────────────────────────────┘
2)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o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o 설비 종류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 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설비,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
  │  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
  │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
  │  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본조신설 2001.12.29.]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의 2)〉──────────┐
  │제4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조의 2에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
  │  ② 법 제5조의 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컴퓨터 또는 │
  │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
  │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 │
  │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    1.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설비                    │
  │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
  │       업간 정보공유시스템                                                  │
  │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
  │  ③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
  │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     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2. 영 제4조 제2항, 영 제4조의 3, 영 제6조의 2, 영 제9조 제6항, 영 제9조의 │
  │     2 제2항, 영 제10조 제6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1조 제3항, 영 제22조  │
  │     제2항, 영 제22조의 2 제2항, 영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 4  │
  │     제7항, 영 제94조 제4항, 영 제103조 제2항, 영 제104조의 2 제3항, 영     │
  │     제104조의 5 제6항 및 영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
  │  2의 2. 영 제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
  │     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 2 서식                                         │
  └──────────────────────────────────────┘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가능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489, 1998. 2. 26.)【법 제5조, 제144조】
o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 12. 31. 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 1. 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조세 46070-48, 1998. 2. 23.)【법 제5조, 영 제4조 제3항】
o 금융리스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1846, 1996. 6. 27., 소득 46011-2631, 1996. 9. 18.)【법 제5조】
o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유류탱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유류탱크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46012-813, 2000. 3. 29.)【법 제5조】
o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2-869, 2000. 4. 4.)【법 제5조】
o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범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 46011-536, 1997. 2. 20.)【법 제5조】
o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의 추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1996년 12월말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 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 46012-1901, 2000. 9. 9.)【법 제5조,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