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Ⅲ.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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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o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5조의 3) - 창업중소ㆍ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4년간 50% 세액감면(법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감면(법 제7조) -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법 제7조의 2) o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법 제5조)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법 제5조의 2) o 기타 세제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법 제132조)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법 제132조)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법인세법 제72조)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법인세법 제25조)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 제31조)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분납기한 우대(법인세법 제64조) ※ ‘법’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