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13.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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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249조) -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o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8)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제249조)〉 ─────────────┐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 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 │ │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2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 └──────────────────────────────────────┘ ┌────────────〈지방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 │ 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12.31., 1998.7.16.〉 │ │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 │ 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 │ 치부령으로 정한다. │ │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 │ 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 [본조신설 1976.12.31.] │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법】 영 제212조 제1│ │ 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고│ │ 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 │ 다. [본조신설 1977.3.26.] │ └──────────────────────────────────────┘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 │o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 │ │ - 3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이 지방이전시 7년간 세금감면(법 제63조의 2) │ │o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 -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법 제9조)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 │ │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법 제10조의 2)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1조) │ │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2조) │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는 4년간 50% 세금감면 (법 제64조) │ │o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7% 세액공제(법 제24조) │ │ - 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법 제25조) │ │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제25조의 2) │ │ -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제26조) │ │ * 2005. 1. 1.∼2005. 12. 31.까지의 투자 분 │ │o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 │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감면(법 제30조의 2) │ │ - 고용 증대ㆍ유지 인원 1인당 50만원, 100만원 공제(법 제30조의 4) │ │o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 - 사원용 임대주택 등에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제94조) │ │o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법 제104조) │ │o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시 1만원∼300만원을 세액공제(법 │ │ 제104조의 5) │ │o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만원∼300만 │ │ 원을 세액공제(법 제104조의 8) │ │o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100% 감면(법 제121조의│ │ 17) │ │o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100│ │ %를 2년간 세액공제(법 제122조의 2) 등 │ └──────────────────────────────────────┘ ※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