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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3.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249조)
-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o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8)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제249조)〉 ─────────────┐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  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 │
  │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2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
  └──────────────────────────────────────┘
  ┌────────────〈지방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
  │  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12.31., 1998.7.16.〉     │
  │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
  │      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
  │      치부령으로 정한다.                                                    │
  │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
  │      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      [본조신설 1976.12.31.]                                                │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법】 영 제212조 제1│
  │  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고│
  │  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
  │  다. [본조신설 1977.3.26.]                                                 │
  └──────────────────────────────────────┘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
  │o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                                                │
  │  - 3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이 지방이전시 7년간 세금감면(법 제63조의 2)       │
  │o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  -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법 제9조)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                           │
  │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법 제10조의 2)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1조)             │
  │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2조)                              │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는 4년간 50% 세금감면 (법 제64조)          │
  │o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7% 세액공제(법 제24조)                  │
  │  - 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법 제25조)                     │
  │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제25조의 2)               │
  │  -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제26조)                    │
  │    * 2005. 1. 1.∼2005. 12. 31.까지의 투자 분                              │
  │o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
  │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감면(법 제30조의 2)        │
  │  - 고용 증대ㆍ유지 인원 1인당 50만원, 100만원 공제(법 제30조의 4)          │
  │o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  - 사원용 임대주택 등에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제94조)               │
  │o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법 제104조)            │
  │o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시 1만원∼300만원을 세액공제(법  │
  │   제104조의 5)                                                             │
  │o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만원∼300만 │
  │   원을 세액공제(법 제104조의 8)                                            │
  │o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100% 감면(법 제121조의│
  │   17)                                                                      │
  │o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100│
  │   %를 2년간 세액공제(법 제122조의 2) 등                                   │
  └──────────────────────────────────────┘
※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