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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o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o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 적용대상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 연간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 적용대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o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       과세표준 금액      │   세    율   │   누진공제액   │
  ├─────────────┼───────┼────────┤
  │      1,000만원 이하      │      8%     │             0  │
  ├─────────────┼───────┼────────┤
  │      1,000만원 초과      │     17%     │       900,000  │
  ├─────────────┼───────┼────────┤
  │      4,000만원 초과      │     26%     │     4,500,000  │
  ├─────────────┼───────┼────────┤
  │      8,000만원 초과      │     35%     │    11,700,000  │
  └─────────────┴───────┴────────┘
나) 소득세 신고방법
o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o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중ㆍ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o 간편장부란
- 중ㆍ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o 간편장부 대상자는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o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o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o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o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① 일반과세자
o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ㆍ납부합니다.

  ┌────┬───────────────┬──────────────────┐
  │        │           제 1 기            │               제 2 기              │
  │ 구  분 ├────────┬──────┼────────┬─────────┤
  │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
  │확정신고│1.1.∼6.30. 실적│7.1.∼7.25. │7.1.∼12.31.실적│다음해 1.1.∼1.25.│
  └────┴────────┴──────┴────────┴─────────┘
o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o 다만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및 당해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o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ㆍ제조,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ㆍ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ㆍ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o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ㆍ납부합니다.

  ┌────┬───────────────┬──────────────────┐
  │        │           제 1 기            │               제 2 기              │
  │ 구  분 ├────────┬──────┼────────┬─────────┤
  │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
  │확정신고│1.1.∼6.30. 실적│7.1.∼7.25. │7.1.∼12.31.실적│다음해 1.1.∼1.25.│
  └────┴────────┴──────┴────────┴─────────┘
□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
o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o 음식점의 경우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5/105를 세액공제 합니다.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o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지 급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신고ㆍ납부   신고 : 세무서
    (소득자)   ─────→    (지급자)     ──────→ 납부 : 은행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납부(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영수증을 교부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 반기별 납부절차
o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줍니다.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o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o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o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 ) × 기본세율) × 근속연수
               근속연수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o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 납부할
  └ 총지급액                           ┘   세율(20%)    원천징수세액
o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입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ㆍ방송해설료ㆍ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주택입주 지체상금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마)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후 그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o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