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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4.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o 감면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o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 구  분 │          수도권 안 사업장        │          수도권 밖 사업장        │
  ├────┼─────────────────┼─────────────────┤
  │ 소기업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
  │        │  업 10%                         │  업 10%                         │
  │        │- 상기 업종외  20%               │- 상기 업종외 30%                │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
  │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연구개 │  업 5%                          │
  │        │  발업 등)                        │- 상기 업종외 15%                │
  └────┼─────────────────┼─────────────────┘
*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봄.
□ 지원대상 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 제조업은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 중 다│
  │  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 │
  │  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  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
  │  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
  │  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
  │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
  │    1. 감면업종                                                             │
  │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
  │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
  │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
  │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
  │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
  │       거. 축산업                                                           │
  │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
  │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
  │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
  │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
  │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
  │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
  │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
  │           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
  │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
  │    2. 감면비율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
  │           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
  │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
  │           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
  │           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           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
  │           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더목에서 “대│
  │  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 │
  │  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
  │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
  │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 │
  │     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개정 2002.12.30.〉                                                    │
  │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 │
  │     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
  │     2002.12.30.〉                                                          │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
  │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
  │     2002.12.30., 2005.2.19.〉                                              │
  │    1. 엔지니어링사업                                                       │
  │    2. 부가통신업                                                           │
  │    3. 연구 및 개발업                                                       │
  │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     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
  │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3. 영 제5조 제12항, 영 제6조 제5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7조의 2 제4항│
  │       , 영 제60조 제4항, 영 제60조의 2 제13항, 영 제61조 제3항, 영 제63조  │
  │       제7항, 영 제64조 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 14 제2항,│
  │      영 제116조의 15 제3항 및 영 제116조의 2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
  │      (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외주가공ㆍ임가공용역은 중소제조업등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법인 46012-627, 2000. 3. 7.)【법 제7조】
o 선박배관공사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46011-422, 1998. 2. 19.)【법 제7조】
o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같은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1528, 2002. 8. 17.)【법 제7조】
o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도권 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이 46012-10232, 2003. 1. 30.)【법 제7조】
o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 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1146, 2002. 5. 31.)【법 제7조】
o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은 종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각종 생활정보 및 광고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2158, 2002. 12. 3.)【법 제7조】
o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 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 46012-499, 1995. 2. 25.)【법 제7조, 제143조】
o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22조 및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이 한도임)을 곱한 금액에 감면비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 (법인 46012-712, 1997. 3. 10.)【법 제7조】
o 수입이자의 감면 대상소득 포함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조세 46070-46, 1998. 2. 20.)【법 제7조】
o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725, 1998. 3. 25., 소득 46011-1672, 1996. 6. 11.)【법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
o 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28, 2000. 1. 14.)【법 제7조, 제143조】
o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서 전체소득 중 당해 제조업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 46012-775, 2000. 3. 24.)【법 제7조】
o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유가증권처분손과 이월결손금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 46012-1136, 2000. 5. 12.)【법 제7조, 제143조】
o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ㆍ고정자산처분손익ㆍ잡이익 등의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 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1560, 2000. 7. 13.)【법 제7조, 제143조】
o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중도해지 함으로써 발생한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1630, 2000. 7. 24.)【법 제7조, 제143조】
o 폐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 46011-589, 2000. 5. 24.)【법 제7조, 제146조】
o 2개의 사업장 중 1개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소득 46011-873, 1998. 4. 8.)【법 제7조, 제146조】
o 추계 신고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46011-1158, 1997. 4. 25.)【법 제7조】
o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점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 46011-269, 1996. 1. 26.)【법 제7조】
o 중소제조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 46011-532, 1996. 2. 15.)【법 제7조, 제26조】
o 증액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 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득 46011-1751, 1995. 6. 28.)【법 제7조】
o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0113, 2003. 1. 16.)【법 제7조】
o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0159, 2003. 1. 22.)【법 제7조】
o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 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 46012-133, 2003. 2. 24.)【법 제7조】
o 감면율이 2 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이 46012-10133, 2003. 1. 21.)【법 제7조】
o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2-10523, 2003. 3. 17.)【법 제7조】
o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2-10954, 2003. 5. 13.)【법 제7조】
o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2-10344, 2001. 10. 12.) 【법 제7조】
o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동조의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7조(2000. 12. 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518, 2001. 3. 10.)【법 제7조】
o 폐업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0540, 2003. 3. 18.)【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