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2.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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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액공제 대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12.31.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제1항) o 세액공제 금액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3)〉 ───────────┐ │제5조의 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 │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 │ 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이하 “중소기업경영컨설팅 │ │ 쿠폰”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 │ 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 │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 │ 서 공제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 │ 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의 3)〉──────────┐ │제4조의 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 3의│ │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2. 영 제4조 제2항, 영 제4조의 3, 영 제6조의 2, 영 제9조 제6항, 영 제9조의 │ │ 2 제2항, 영 제10조 제6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1조 제3항, 영 제22조 │ │ 제2항, 영 제22조의 2 제2항, 영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 4 │ │ 제7항, 영 제94조 제4항, 영 제103조 제2항, 영 제104조의 2 제3항, 영 │ │ 제104조의 5 제6항 및 영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