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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2.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o 적용대상
-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