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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기한

* 각 결산법인이 2024년 중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입니다.
** 반기ㆍ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
*** K-IFRS 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출처: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