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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o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
ㆍ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비과세ㆍ소득공제금액)×법인세율-과세표준금액×법인세율〕×20%
o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 제11조)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 제12조)
- 중소기업 창투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3조)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법 제30조의 2ㆍ법 제30조의 4)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 2ㆍ법 제64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 8) 등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 │
  │  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
  │  3., 2001.12.29., 2005.1.5.〉                                              │
  │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
  │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    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 │
  │       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2),│
  │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 또는 동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  〈참고〉 제2조 제1항 :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
  │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을 말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
  │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
  │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
  │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
  │              세 특례세율의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