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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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 ㆍ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비과세ㆍ소득공제금액)×법인세율-과세표준금액×법인세율〕×20% o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 제11조)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 제12조) - 중소기업 창투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3조)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법 제30조의 2ㆍ법 제30조의 4)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 2ㆍ법 제64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 8) 등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 │ │ 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 │ 3., 2001.12.29., 2005.1.5.〉 │ │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 │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 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 │ │ 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2),│ │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 또는 동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 〈참고〉 제2조 제1항 :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 │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을 말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 │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 │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 │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 │ 세 특례세율의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