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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5.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세액공제 대상
-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o 세액공제의 계산
- ①과 ②의 합계액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

      ① ┌ 30일내 결제한 기업구매 -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 3/1,000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② ┌ 60일내 결제한 기업구매 -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 15/10,000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결제한 약속어음의      │
                                     금액(① 차감후 잔액)   ┘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  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
  │  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  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
  │  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                                 │
  │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
  │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
  │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
  │       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
  │       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
  │       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 │
  │       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 │
  │       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
  │     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개정 2004.12.31.〉                                                    │
  │    1.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
  │       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
  │       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
  │       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 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 │
  │       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
  │    2.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
  │       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 1만분의 15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     2001.12.29., 2002.12.11., 2004.12.31.〉                                │
  │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
  │       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
  │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
  │       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
  │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
  │       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
  │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
  │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
  │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
  │       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 │
  │       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 │
  │       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
  │       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 │
  │       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
  │       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
  │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
  │       다.                                                                  │
  │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
  │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 │
  │       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
  │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 │
  │       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
  │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     [본조신설 2000.10.2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의 3)〉──────────┐
  │제6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
  │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 │
  │  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본조신설 2000.10.2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2. 영 제4조 제2항, 영 제4조의 3, 영 제6조의 2, 영 제9조 제6항, 영 제9조의 │
  │     2 제2항, 영 제10조 제6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1조 제3항, 영 제22조  │
  │     제2항, 영 제22조의 2 제2항, 영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 4  │
  │     제7항, 영 제94조 제4항, 영 제103조 제2항, 영 제104조의2 제3항, 영 제104│
  │     조의 5 제6항 및 영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
  │     별지 제1호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