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 5.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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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액공제 대상 -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o 세액공제의 계산 - ①과 ②의 합계액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 ① ┌ 30일내 결제한 기업구매 -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 3/1,000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② ┌ 60일내 결제한 기업구매 -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 15/10,000 └ 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결제한 약속어음의 │ 금액(① 차감후 잔액) ┘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 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 │ 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 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 │ 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 │ │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 │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 │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 │ 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 │ 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 │ 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 │ │ 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 │ │ 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 │ 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개정 2004.12.31.〉 │ │ 1.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 │ 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 │ 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 │ 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 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 │ │ 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 │ 2.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 │ 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 1만분의 15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 2001.12.29., 2002.12.11., 2004.12.31.〉 │ │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 │ 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 │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 │ 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 │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 │ 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 │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 │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 │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 │ 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 │ │ 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 │ │ 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 │ 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 │ │ 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 │ 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 │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 │ 다. │ │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 │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 │ │ 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 │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 │ │ 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 │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 [본조신설 2000.10.2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의 3)〉──────────┐ │제6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 │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 │ │ 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본조신설 2000.10.2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2. 영 제4조 제2항, 영 제4조의 3, 영 제6조의 2, 영 제9조 제6항, 영 제9조의 │ │ 2 제2항, 영 제10조 제6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1조 제3항, 영 제22조 │ │ 제2항, 영 제22조의 2 제2항, 영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 4 │ │ 제7항, 영 제94조 제4항, 영 제103조 제2항, 영 제104조의2 제3항, 영 제104│ │ 조의 5 제6항 및 영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 │ 별지 제1호서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