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판례해석]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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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이중징계 여부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2024. 06. 21.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요 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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