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지1119, 2023.03.03
①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 증여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지1451, 2023.03.03
①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 증여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지1451,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