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5-자본거래-3321, 2026.05.26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일 뿐,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기재된 0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를 산정함이 타당- 조심2026지0229,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