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 감면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o 감면내용
- 수입금액의 3%(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공제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설정한 동 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 5)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 “이연법인세”란 회계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차라 하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대라 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o 감면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o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만을 적용함)
1.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
→ 일반기업은 40%
2. 당해연도 발생금액 × 15%
3)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o 인턴사원 중 해외에 파견된 자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
- 주택임차비용, 보험료, 이사비용, 왕복항공료 등 해외체제비용
- 인턴사원의 급여 및 수당, 직무훈련을 위한 해외입학금, 수업료, 교제비
- 해외파견 인턴사원 중 정규사원으로 채용한 후 발생한 연간 급여총액
o 공제대상비용의 7%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5)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o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설정등록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양도 또는 대여, 기술비법의 제공(특수관계자에게 제공시 제외), 기술을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감면내용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o 특허권 등 취득금액 세액공제
- 적용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내국인
- 세액공제내용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