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o 적용대상
- 농공단지, 정읍제2ㆍ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o 감면내용
-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농공단지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