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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10. 결손금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o 결손금 소급공제란
-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o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 당해연도 결손금액〕×직전연도 법인세율
o 환급세액 신청방법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법인세법(제72조)〉─────────────┐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 │
  │  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
  │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
  │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
  │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
  │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참고)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           3월 이내                                                         │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
  │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 │
  │     여야 한다.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 │
  │     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
  │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     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제110조 【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
  │  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 │
  │  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
  │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
  │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
  │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
  │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 │
  │     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 │
  │       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 │
  │       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
  │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
  │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
  │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 │
  │     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
  │     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 │
  │     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당초  × ──────────────────│
  │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
  │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     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개정 2002.12.30.〉                                                    │
  │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
  │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
  │       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
  │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
  │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
  │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
  │     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
  │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
  │     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 │
  │     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  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
  │    1.∼60. (기재 생략)                                                     │
  │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     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
  │    1.∼3. (기재 생략)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     각호와 같다.                                                           │
  │    1.∼6. (기재 생략)                                                      │
  │    7. 영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
  │       신청서                                                               │
  │    7의2.∼14. (기재 생략)                                                  │
  │  ④∼⑪ (기재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