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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o 1990.1.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 설치하여 증설투자하는데 대하여는 각종 조세감면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
  │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
  │  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 │
  │  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
  │  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
  │  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 │
  │  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
  │  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
  │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
  │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
  │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4조)〉───────────┐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 │
  │  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
  │  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
  │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
  │     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
  │     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
  │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
  │  ③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
  │     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
  │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
  │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
  │    〈개정 2005.2.19.〉                                                     │
  │  ④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
  │    〈신설 2005.2.19.〉 [전문개정 2003.12.30.]                              │
  └──────────────────────────────────────┘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97, 1998. 3. 10.)【법 제130조】
o 19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배제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기계장치 등 포함)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투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 46012-469, 2000. 2. 18.)【법 제130조】
o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2-1876, 2000. 9. 5.)【법 제130조】
o 1990. 1. 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 46012-786, 1998. 3. 31.)【법 제130조】
o 피합병법인의 생선설비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1989.12.31. 이전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0.1.1. 이후 타인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0년도 중 수도권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46012-358, 2003. 5. 28.)【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