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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2.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1) 업종의 구분
o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2.5.20.) 해설────┐
  │o 산업분류체계는 산업영역의 크기에 따라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계층적으로 │
  │   배열                                                                     │
  │  ▶ 예시 : 시각디자인업이 '74603'(세세분류)에 분류되는 것을 안다면, 세분   │
  │     류(앞 4자리)는 '7460', 소분류(앞 3자리)는 '746', 중분류(앞 2자리)는    │
  │     '74'이며, 대분류(알파벳)는 아래의 '대분류와 중분류간 연계표'를 통해    │
  │     확인하면 'M'임.                                                        │
  │o 대분류와 중분류간 연계표                                                 │
  │   ┌───────┬───────┬───────┬───────┐       │
  │   │   중 분 류   │   대 분 류   │   중 분 류   │   대 분 류   │       │
  │   ├───────┼───────┼───────┼───────┤       │
  │   │     01-02    │       A      │     65-67    │       K      │       │
  │   │     05       │       B      │     70-71    │       L      │       │
  │   │     10-12    │       C      │     72-75    │       M      │       │
  │   │     15-37    │       D      │     76       │       N      │       │
  │   │     40-41    │       E      │     80       │       O      │       │
  │   │     45-46    │       F      │     85-86    │       P      │       │
  │   │     50-52    │       G      │     87-88    │       Q      │       │
  │   │     55       │       H      │     90-93    │       R      │       │
  │   │     60-63    │       I      │     95       │       S      │       │
  │   │     64       │       J      │     99       │       T      │       │
  │   └───────┴───────┴───────┴───────┘       │
  │o 세세분류(5단위)의 의미                                                   │
  │  ▶ 예시 : “24332 :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에는 치약, 비누, 세제  │
  │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함께 분류되므로, 5단위에는 특정 사업체만을 분류 │
  │     하기보다는 유사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가 같이 분류됨.                │
  │   ☞ 문의처 : 통계청 통계정책과,  ☏ 042-481-2062                          │
  └──────────────────────────────────────┘
2) 종업원수의 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o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3) 자기자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o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
  │  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  2005.3.11.〉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 │
  │     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
  │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 │
  │     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
  │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
  │  ③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
  │     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
  │     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    〈개정 2001.3.28.〉                                                     │
  └──────────────────────────────────────┘
4) 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o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
  │  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  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
  │  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
  │  다. 〈신설 2001.3.28.〉                                                   │
  └──────────────────────────────────────┘
5) 자산총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o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⑤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 │
  │  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
  │ 〈신설 2003.3.24.〉                                                        │
  └──────────────────────────────────────┘
6) 자본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o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o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
  │  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5.3.11.〉                  │
  │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 │
  │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
  │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     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
  │  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
  │  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 │
  │  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 │
  │  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
  │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
  │  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
  │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
  │       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등록법인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
  │       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
  │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
  │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  ② 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
  │     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1993.│
  │     5.27., 1994.4.30., 1998.4.24., 1998.9.22., 2000.7.27., 2001.6.8.,      │
  │     2002.6.19.〉                                                           │
  │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    1의 2. 삭제 〈2004.3.22.〉                                              │
  │    1의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 │
  │       외한다.                                                              │
  │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    4. 삭제〈2001.6.8.〉                                                    │
  │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
  │       주식회사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
  │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
  └──────────────────────────────────────┘
7)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기간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ㆍ제5항)
o 유예적용 대상
가)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나)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o 유예 적용방법
-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o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
  │  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
  │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
  │  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
  │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 │
  │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 │
  │  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
  │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
  │       초과하는 경우                                                        │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
  │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
  │     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 │
  │     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
  └──────────────────────────────────────┘
8)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o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
  │  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
  │  본다. 〈개정 2000.12.29.〉                                                │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부칙 〈제7577호, 2005.7.13.〉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
  │    용례】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 │
  │    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 (이하 조항은 기재 생략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18704호, 2005.2.19.〉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이하 생략)     │
  │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건설폐기물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법률 제7322│
  │     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   ※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 2005년 1월 1일    │
  │ (제2조 및 제4조 이하 조항은 기재 생략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421호, 2005.3.11.〉                                                │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9항 제5│
  │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
  │     터 적용한다.                                                           │
  │ (이하 조항은 기재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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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간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o 건축사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되는 설계ㆍ감리활동을 주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설계ㆍ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기술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 46012-2859, 1996. 10. 15.)
o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548, 2001. 3. 14.)
o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중소기업 업종인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조예 46019-135, 1999. 12. 20.)
o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 46012-762, 2000. 3. 23.)
o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 46019-43, 2003. 2. 4.)
o 중소기업의 주업종 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조예 46070-400, 1998. 11. 6.)
o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여부
사업개시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2-4371, 1999. 12. 21.)
o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례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 10. 개정) 제2조 제2항 및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3.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 46012-1981, 2000. 9. 25.)
o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서이 46012 -11503, 2002. 8. 12.)
o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0. 12. 29. 개정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830, 200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