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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소개

  • 1. 청탁금지법이란

    ▣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또는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법은 2015. 3. 27.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 9. 28.부터 시행된다.

    ▣ 법률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