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비 인정한도
┌────────────────────┬──────────────────┐
│ 일 반 기 업 │ 중 소 기 업 │
├────────────────────┼──────────────────┤
│- 인정한도 ①+② │- 인정한도 ①+② │
│ ① 기본금액 1,200만원 │ ① 기본금액 1,800만원 │
│ ② 수입금액×적용률(0.03%∼0.2%) │ ② 수입금액×적용률(0.03%∼0.2%)│
└────────────────────┴──────────────────┘
┌──────────────〈법인세법(제25조)〉──────────────┐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
│ 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
│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
│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
│ 금액으로 한다. │
│ ┌────────┬───────────────────────┐ │
│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 ├────────┼───────────────────────┤ │
│ │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 │
│ ├────────┼───────────────────────┤ │
│ │ 100억원 초과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 │ 500억원 이하 │ │ │
│ ├────────┼───────────────────────┤ │
│ │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 └────────┴───────────────────────┘ │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
│ 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
│ 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0.12.29.〉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
│ 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
│ 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
│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00.12.29.〉 │
│ ④ 삭제 〈2001.12.31.〉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
│ 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
│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42조의 2)〉 ────────┐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
│ ②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
│ 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
│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
│ 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 │
│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
│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간접투자자 │
│ 산 운용업법」 제2조 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
│ 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3. 삭제 〈2003.12.30.〉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
│ 에 상당하는 금액 │
│ 5.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 │
│ 당하는 금액 │
│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
│ 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 │
│ 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 │
│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
│ 〈개정 2003.12.30., 2005.2.19.〉 │
│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
│ 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
│ 〈신설 2000.12.29.〉 │
│ ④ 삭제 〈2001.12.31.〉 │
│ ⑤ 삭제 〈2001.12.31.〉 │
│ ⑥ 삭제 〈2001.12.31.〉 │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
│ 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
│ │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
│ 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 │
│ 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 │
│ 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
│ 이를 접대비로 본다. │
│ ④ 삭제 〈2001.12.31.〉 │
│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
│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 │
│ 지 아니한다. │
│ │
│제42조의 2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 │
│ 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
│ 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0.]│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0조)〉 ───────────┐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 어서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 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
│ 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 │
│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
│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
│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
│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
│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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