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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제목 9.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접대비 인정한도

  ┌────────────────────┬──────────────────┐
  │             일   반   기   업          │          중   소   기   업         │
  ├────────────────────┼──────────────────┤
  │- 인정한도 ①+②                       │- 인정한도 ①+②                   │
  │  ① 기본금액 1,200만원                 │  ① 기본금액 1,800만원             │
  │  ② 수입금액×적용률(0.03%∼0.2%)    │  ② 수입금액×적용률(0.03%∼0.2%)│
  └────────────────────┴──────────────────┘
  ┌──────────────〈법인세법(제25조)〉──────────────┐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
  │  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
  │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
  │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
  │       금액으로 한다.                                                       │
  │       ┌────────┬───────────────────────┐ │
  │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       ├────────┼───────────────────────┤ │
  │       │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 │
  │       ├────────┼───────────────────────┤ │
  │       │  100억원 초과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       │  500억원 이하  │                                              │ │
  │       ├────────┼───────────────────────┤ │
  │       │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       └────────┴───────────────────────┘ │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
  │     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
  │     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0.12.29.〉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
  │       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
  │       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
  │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00.12.29.〉                                                    │
  │  ④ 삭제 〈2001.12.31.〉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
  │     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
  │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42조의 2)〉 ────────┐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
  │  ②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
  │     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
  │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
  │  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 │
  │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
  │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간접투자자 │
  │        산 운용업법」 제2조 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
  │        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3. 삭제 〈2003.12.30.〉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
  │        에 상당하는 금액                                                    │
  │    5.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 │
  │       당하는 금액                                                          │
  │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
  │  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 │
  │     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 │
  │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
  │   〈개정 2003.12.30., 2005.2.19.〉                                         │
  │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
  │     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
  │    〈신설 2000.12.29.〉                                                    │
  │  ④ 삭제 〈2001.12.31.〉                                                   │
  │  ⑤ 삭제 〈2001.12.31.〉                                                   │
  │  ⑥ 삭제 〈2001.12.31.〉                                                   │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
  │     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
  │                                                                            │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
  │  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 │
  │     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 │
  │     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
  │     이를 접대비로 본다.                                                    │
  │  ④ 삭제 〈2001.12.31.〉                                                   │
  │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
  │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 │
  │     지 아니한다.                                                           │
  │                                                                            │
  │제42조의 2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 │
  │  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
  │  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0.]│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0조)〉 ───────────┐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  어서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  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
  │  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 │
  │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
  │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
  │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
  │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
  │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