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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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대법원 | 2006.12. 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12.07 |
2060 | 청주지방법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7 |
2059 | 청주지방법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 | 2006.12.07 |
2058 | 서울행정법원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요건, 시용기간 연장요건 | 2006.12.07 |
2057 | 특허법원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6.12.07 |
2056 | 특허법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6.12.07 |
2055 | 특허법원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6.12.07 |
2054 | 특허법원 |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006.12.07 |
2053 | 특허법원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 2006.12.07 |
2052 | 특허법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200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