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583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비위행위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7782)2025.07.03
35836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51042)2025.07.03
35835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에서, 위 의견회신 내용이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회신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0203)2025.07.02
35834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수행책임자: 원고(○○○○대학교 교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환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각하하고,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인용한 사례(2023구합89323)2025.07.02
35833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2024구합54300)2025.07.02
35832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이나 실제로 설치업무를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2022구합89012)2025.07.02
35831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56870)2025.07.02
35830대법원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2025.07.01
35829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78583)2025.07.01
35828서울행정법원[행정][보건]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922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