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2025두32673, 2026.08.12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