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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852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62116)2025.04.22
4851서울행정법원[행정][보건]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화순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받은 경우’로 보아 업무정지처분 및 급여비용환수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141)2025.04.16
4850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취소’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24구합55075)2025.04.16
4849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사립대학교총장이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는바, 사립대학교총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6306)2025.04.16
4848서울행정법원[행정][노동]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위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2023구합84328)2025.04.16
484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81091)2025.04.16
4846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6662)2025.04.16
4845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신용도 감점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 감점을 이유로 위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2110)2025.04.16
4844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국회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수임료를 지출한 사안에서, 해당 수임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회사무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87553)2025.04.16
4843서울행정법원[행정][노동]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교수노동조합과 참가인 학교법인 사이의 ‘임금인상’ 및 ‘근무시간’에 관한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4390)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