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
[2]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병 주식회사가 갑의 배우자가 분양전환 합의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달리 우선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준수 내지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갑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 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1]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 ,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법적 성격(=즉시범) 및 공소시효 기산점(=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2]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및 국외에 체류한 범인에게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