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다.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이하 ‘입식제한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입식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나.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AI 발생 기간에 오리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AI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