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증권의 모집ㆍ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의 모집ㆍ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ㆍ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이라 한다), 증권의 모집ㆍ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중 ‘증권의 모집ㆍ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9호 중 제178조 제2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ㆍ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 부분, 증권의 모집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중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중 제119조 제1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미신고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증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ㆍ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의 정당성ㆍ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풍문유포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하 위 개정 전ㆍ후 선거구구역표를 구별 없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하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구별 없이 ‘이 사건 도의회’라 하며, 위 ‘장수군 선거구’를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이 시ㆍ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을 벗어나 청구인 김○○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