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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453서울고등법원[가사]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2022.05.25
2452대구고등법원[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단지와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입주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입주업체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가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916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2022.05.24
2451대구고등법원[민사] 지방공기업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신설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신설 후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연봉 중 미지급액 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연봉계약의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봉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임금]2022.05.20
2450대구고등법원[형사] 피고인이 갑을 통하여 피해자 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 을에게 ‘보험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결한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사기 등]2022.05.20
2449대구고등법원[형사]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 502 준유사강간 등]2022.05.20
2448대구고등법원[행정] 이 사건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로서,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2022.05.17
2447대구고등법원[민사] 원고가 사실은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5임에도 마치 1.0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신체검사서를 피고 법인에게 제출하여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약 6년간 근무하던 중,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원경찰로 임용하였으므로, 위 임용은 임용취소 요건을 정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소정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해고무효확인]2022.05.06
2446대구고등법원[민사] 피고 법인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갑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을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고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 재단은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와 갑이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재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이 입은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 해고무효확인]2022.05.06
2445대구고등법원[형사]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2022.05.06
2444대구고등법원[행정]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 양도소득세 무과분처분 취소 등]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