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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433대구고등법원[민사]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통행금지등]2022.04.05
2432대전고등법원[행정]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2021누50254호)2022.03.31
2431대구고등법원[행정]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권 보호,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물화장시설 건축(신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1누3890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03.29
2430서울고등법원[민사]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2022.03.28
2429대구고등법원[민사] 소외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하여 위임인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에게 매월 정기금의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이의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위임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과 정기금 채무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여, 정기금을 현가로 산정한 일시금의 손해배상을 명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4173 손해배상(기)]2022.03.25
2428대구고등법원[민사]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단체의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적용되는데,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2022.03.14
2427서울고등법원[민사]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2022.02.25
2426서울고등법원[행정]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2022.02.25
2425대구고등법원[민사] 원고(반소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7052(본소) 건물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2022.02.14
2424대구고등법원[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20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