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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513수원고등법원[형사]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2023.01.10
2512대구고등법원[형사]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민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2023.01.03
2511대구고등법원[형사]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예2023.01.03
2510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년 11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5호)2022.12.30
2509부산고등법원●[민사]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2022.12.22
2508대구고등법원[형사]줄넘기학원 원장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가중처벌대상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줄넘기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가중처벌 대상자라고 판단한 예2022.12.22
2507대구고등법원[형사]준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성관계 후 녹음한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전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뮈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정도, 성관계 장소가 공중화장실인 점, 피해자의 출혈로 성관계가 중단된 점, 녹음된 대화에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성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2022.12.06
2506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년 10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4호)2022.11.30
2505대구고등법원[형사]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싫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좌우를 흔드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153)2022.11.24
2504대구고등법원[형사]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를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고인이 배포한 만화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는 등장인물이 현실적으로 존재가능한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인 주장 만화의 여러 성교 장면 중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장 만화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203)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