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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345특허법원[상표]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94)2022.12.12
4344특허법원[상표]등록서비스표의 경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별력이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858)2022.12.12
4343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33)2022.12.12
4342특허법원[실용신안]1항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 종속발명인 2항, 3항 등록고안도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1허6764)2022.12.12
4341특허법원[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987)2022.12.09
4340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242)2022.12.09
4339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667)2022.12.09
4338특허법원[상표]등록상표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55)2022.12.09
4337특허법원[특허]정정발명 1~4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461)2022.12.09
4336특허법원[상표]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795)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