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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335특허법원[특허]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기에 심결과 결론을 다르게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634)2022.12.01
4334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155)2022.12.01
4333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57)2022.12.01
4332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과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528)2022.12.01
4331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629)2022.12.01
4330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988)2022.12.01
4329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기에 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610)2022.12.01
4328특허법원[민사]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이 동일하여 침해가 인정되나, 손해액은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718)2022.12.01
432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기독교 분야에 관한 TV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자,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내용이 편향되어 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방송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방송법상 주의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대상 프로그램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정도의 보편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종합유선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영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인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에서 방영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동성애를 불허하는 기독교계의 기본적이고도 타협할 수 없는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안의 통과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적.법률적.사회적 문제점을 논평하고 진단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인 점 등의 특성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그와 같이 완화된 심사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의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6077)2022.11.30
4326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원고가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진행된 수사절차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서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잠정적인 수사 결론, 특수한 조사기법, 향후 수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피혐의자에게 공개되더라도 경찰의 직무수행에 특별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문서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좌우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미리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그 내용에 맞추어 본인의 진술을 변경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위 발생보고서 중 원고와 사이에 보복운전 시비를 일으킨 목격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판결(2022구합682)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