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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365특허법원[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특허법원2022허3885)2023.02.17
4364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127)2023.02.15
4363특허법원[상표]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82)2023.02.15
4362특허법원[상표]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945)2023.02.15
4361특허법원[상표]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042)2023.02.15
4360특허법원[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967)2023.02.15
4359특허법원[상표]원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사용한 상품은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519)2023.02.15
4358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094)2023.02.15
4357특허법원[민사]피고들이 원고의 성과물 내지 성과 등에 해당하는 모인대상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503)2023.02.15
4356특허법원[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110)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