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15특허법원[특허]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950)2023.10.10
4414특허법원[특허]제1항 내지 제5항, 제8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536)2023.10.10
4413특허법원[특허]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802)2023.10.10
4412특허법원[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제1항 발명)과 정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5, 6에 차이가 있어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291)2023.10.10
4411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68)2023.10.10
4410특허법원[특허]대상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850)2023.10.10
4409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제1항 내지 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484)2023.10.10
4408특허법원[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22)2023.10.10
4407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54)2023.10.10
4406특허법원[지재]확인대상고안과 원고 실시제품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