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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05특허법원[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08)2023.07.13
4404특허법원[지재]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4086)2023.07.13
4403특허법원[지재]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765)2023.07.13
4402특허법원[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307)2023.07.12
4401특허법원[민사]피고가 갑각류의 제조·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상표, 피고 간판, 피고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중 피고 상표 및 피고 포장박스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48)2023.07.12
4400특허법원[지재]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에 대한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30)2023.07.12
4399특허법원[지재]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554)2023.07.12
4398특허법원[지재]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981)2023.07.12
4397특허법원[지재]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812)2023.07.12
4396특허법원[지재]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338)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