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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426특허법원[특허]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주지관용기술과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478)2023.10.10
4425특허법원[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4569)2023.10.10
4424특허법원[특허]피고 제품은 제5항 및 제8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범위에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692)2023.10.10
4423특허법원[특허]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4, 5(제4, 5항 정정발명)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10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622)2023.10.10
4422특허법원[특허]정정된 특허발명 청구항 1, 2(제1, 2항 정정발명)는 선행발명 1에 의해, 제3, 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90)2023.10.10
4421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652)2023.10.10
4420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06)2023.10.10
4419특허법원[특허]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836)2023.10.10
4418특허법원[특허]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739)2023.10.10
4417특허법원[특허]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746)2023.10.10